제8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1.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3.위원회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위원회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ㆍ관인의 관리
5의2. 위원회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6.과징금ㆍ과태료의 징수 등 세입업무 총괄
7.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9.삭제 <2022.12.13>
10.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