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한식의 확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등 홍보 사업
2.한식의 국내시장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조사ㆍ연구개발 사업
3.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4.그 밖에 한식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제1항제1호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
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