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드는 비용
2.전담 강사인력의 자질 향상에 드는 비용
3.강사료ㆍ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
4.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