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령 제4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드는 비용
2.전담 강사인력의 자질 향상에 드는 비용
3.강사료ㆍ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
4.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에 드는 비용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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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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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