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2.법 제7조에 따른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4.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5.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