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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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2.법 제7조에 따른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4.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5.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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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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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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