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