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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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