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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 조직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조직)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총괄책임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보안관리대원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 별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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