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총괄책임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③보안관리대원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 별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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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