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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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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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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