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