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폭행, 인격모욕적 언행 또는 성차별ㆍ성희롱성 언행 등 보안관리대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총괄책임관 또는 현장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근무 중의 음주, 수면 등 성실한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
4.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5.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③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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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