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
①「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제2호에 따른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하 "전역장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나.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영 제2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역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역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②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