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
①영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2.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가.상급병실 이용 비용
나.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②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