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img id="33665048"></img>※ 비고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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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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