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제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img id="33665048"></img>※ 비고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나. 이미 2개 이상의…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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