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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제14의2조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17조
산지전용신고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제18의2조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8의3조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8의4조
산지일시사용기간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의2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의3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20의4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20의5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제20의6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2조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제25조
제25의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5의3조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6의3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의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의3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의2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의2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의3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의4조
결격사유 등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의2조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제32의3조
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의4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3조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제3의2조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제3의3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의4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의5조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42조
제43조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제44의2조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의2조
중간복구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8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의2조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50의3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의4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의5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1조
수수료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2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