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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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제14의2조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제17조 산지전용신고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제18의2조 산지일시사용허가제18의3조 산지일시사용신고제18의4조 산지일시사용기간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제20의2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제20의3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제20의4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제20의5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제20의6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2조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제25조 제25의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제25의3조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의2조 ~ 제4조 (30개)
제26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26의3조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29의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9의3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제30의2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31의2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31의3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31의4조 결격사유 등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제32의2조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제32의3조 토석채취제한지역제32의4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제33조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제3의2조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제3의3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제3의4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제3의5조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지의 구분
제40조 ~ 제9조 (29개)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제42조 제43조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제44의2조 한국산림토석협회제45조 재해의 방지 등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제46의2조 중간복구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제48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제49의2조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제50의2조 포상금의 지급제50의3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제50의4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제50의5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제51조 수수료제52조 권한의 위임 등제52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52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3조 과태료의 부과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