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제1조 · 목적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고시소관 · 산림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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