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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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