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② 사업주 및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제3조 · 위촉계약 등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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