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1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8-01 · 조문 1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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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104조 자격시험의 일부면제제105조 합격자의 결정 등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제107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제10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제10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제109의2조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제110조 제재 요청 대상 등제1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13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제114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15조 권한의 위임제116조 업무의 위탁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8조 규제의 재검토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8조 ~ 제44조 (30개)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제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제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제39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5조 ~ 제7조 (30개)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제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제53의2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54조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제55의2조 안전보건전문가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제63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제66조 기계ㆍ기구 등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제68조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69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70조 ~ 제96조 (30개)
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제7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제7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제8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81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82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83조 성능시험 등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제8의2조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91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9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제93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제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