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제4조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보건의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보건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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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