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서류와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