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2.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