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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 범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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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설립한 상권관리기구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5. 전국을 활동범위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인의 지회(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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