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3조 (소속기관에 위임)
이 법령의 취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