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2.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유하거리, 강우유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다고 설계된 구간3. 도로 청소차 운영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보다 경제적ㆍ환경적 저감효과가 큰 구간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제2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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