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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