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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1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20조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1의2조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8조
수질오염경보
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의2조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의3조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제29의4조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의5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의6조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의7조
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3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의2조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의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9조
개선기간 등
제4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5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7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4조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8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7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7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71의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의3조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제75조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의2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제75의3조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8조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의2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제79조
제79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의3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의4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8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1조
권한의 위임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3조
보고
제84조
업무의 위탁
제8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