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10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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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제11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제20조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제21의2조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제28조 수질오염경보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제29의2조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제29의3조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제29의4조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제29의5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29의6조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제29의7조 복원계획의 승인 등제3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30조 ~ 제54조 (30개)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제30의2조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제38의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제39조 개선기간 등제4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제4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제5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5조 ~ 제76조 (30개)
제55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제56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제57조 징수비용의 지급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제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제64조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제65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제68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제7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제7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제71의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제71의3조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제75조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제75의2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제75의3조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