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1.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2.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3.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4.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5.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6.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② 제1항의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③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④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⑤ 인증기관의 실무담당자는 12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환경관련 실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제3조 · 경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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