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제2조 (학력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학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2.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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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