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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처분지침 제51조 ·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불용품 처분지침
고시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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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및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다. 불용품의 상태분류기준1)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재물조사ㆍ반납ㆍ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54조제1항의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하여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하며, 별표에 의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신품ㆍ중고품ㆍ정비 필요품을,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은 폐품을 말한다.2) 취득단가 300만 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 한계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관리전환가. 중앙관서 내 및 관서간의 관리전환1)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39조, 규칙 제55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 중 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의 "관리전환" 사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요조회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2)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제1호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불용품에 대하여 다른 중앙 관서의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3) 각 중앙관서의 장은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을 통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관리전환(무상대부 포함) 소요 조회를 받은 불용품이 수급관리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품명으로써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나. 관리전환의 협의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관리전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5. 불용품의 처분방법 및 결과처리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ㆍ36조, 영 제39조 및 규칙 제51조ㆍ제55조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가 없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매각 등의 처분을 하거나, 활용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다음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1) 조달청장에게 매각 요청(법 제37조 제1항)2)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법 제37조 제2항)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처분 방법과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digitalbrain.go.kr) 또는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가"에 따라 매각이 안 되거나 곤란한 불용품의 경우에는 무상양여, 폐기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여야 다만, 영 제43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매각하는 등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매각 요청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을 법 제37조 제1항 및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매각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시의 서식 17의 5, "불용품매각 요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자체 매각을 위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사본 1부2)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된 거래실례가격, 감정 평가서, 차량기준가액(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 발표), 또는 견적서 중 사본 1부.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ㆍ제4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요청을 받아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 RFID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의 매각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상 물품의 특수성으로 감정평가 소요비용이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정평가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차량(운반기구 포함)의 경우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근거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7. 활용가능 불용품의 무상관리전환 등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가격ㆍ취득연월일 및 물품 상태분류 등을 명백히 하여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 조달청장은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과 재활용사업자 및 그 관할 지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다. 물품관리관은 무상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할 불용품은 해체하여 그 부분품을 발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불용품의 양여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영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영 제42조에 따른다.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 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2) 물품의 사용 경위3) 물품의 상태4) 무상 양여하는 사유라.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마. 영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바. 영 제42조 제3항 제3호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법 제38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무상 양여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 준수 및 별지 2호 서식의 "물품무상양여검토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1) 양수기관이 동 물품을 인수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양수 물품의 필요성 등 확인)2) 불용품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처, 양수기관의 시설 규모, 인적범위 등을 고려한 양여대상 품종 및 수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3) 양여 받은 물품의 매각 또는 재 양여 여부(매각 또는 재 양여는 할 수 없음)4) 양도 이후에 일정기간(6개월 ~ 12개월) 양수기관에 대한 사용실태의 점검가능여부 9.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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