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1조
물품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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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품출납공무원제11조 물품운용관제12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제14조 제15조 물품수급관리계획제16조 물품의 정수관리제16의2조 물품의 내용연수제17조 제18조 재고관리제19조 재물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재물조정제2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제22조 관리전환제23조 물품의 정비제24조 표준서식제25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제26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제2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제28조 취득제29조 취득의 제한제3조 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제30조 보관의 원칙제31조 출납명령제32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제33조 사용제34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