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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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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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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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9조 (29개)
제36조 출납명령제37조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38조 사용제39조 불용 결정의 기준 등제4조 물품의 분류제40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제40의2조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제41조 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41의2조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제42조 불용품의 양여제43조 매각 방법제43의2조 제43의3조 제44조 매각 수수료제44의2조 재활용품의 회계처리제45조 대부료 등제46조 자연감모제47조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제48조 판정의 청구제49조 제5조 물품의 표준화제50조 검사제51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제52조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제5의2조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제6조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제7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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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