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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1조의2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③ 약제비용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제는 상한금액란에 "산정불가"로 표기한다.④ 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병,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산소,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각 10L, 45L)로 등재2.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⑤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한다.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⑴"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하고, 혈액응고인자 중 생산규격단위가 10,000 I.U 이상인 경우 KI.U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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