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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제2조 · 인정기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고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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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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