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제2조 · 인정기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고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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