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서 위임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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