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166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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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제100조 결정서의 작성제101조 결정서의 송부제102조 결정의 효력제103조 후임자 보충의 유예제104조 준용제104의2조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04의3조 고충심사의 청구제104의4조 고충심사의 절차제104의5조 고충심사의 결정제104의6조 고충심사의 결과처리제104의7조 재심청구제105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제106조 제107조 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제108조 진술권 등제10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10의2조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10의3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제11조 제1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제111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제112조 징계부가금제113조 제1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14의2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114의3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114의4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115조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115의2조 ~ 제138조 (30개)
제115의2조 징계감경제116조 징계처분의 집행제116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제116의3조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제117조 준용제118조 항고의 제기제11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제12조 전직의 요건제120조 항고에 대한 조치제121조 항고 결정의 통지제122조 항고 결정의 이행제123조 재항고의 금지제124조 준용제125조 직무 분야 등제126조 적용 범위제127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제127의2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제127의3조 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제128조 임용 자격제129조 임용절차제13조 시험 실시의 원칙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제134조 제135조 채용 자격제136조 채용절차제137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제13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의2조 ~ 제38의3조 (30개)
제13의2조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제14조 시험의 종류제15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제16조 시험의 출제수준제17조 신체검사제18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19조 합격자 발표제2조 정의제20조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제21조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제22조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제23조 5급 승진시험제24조 응시 자격제25조 채용시험의 공고제26조 시험의 일부면제 등제27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제28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29조 채용후보자 임용 등제3조 계급 구분 등제30조 채용후보자의 전직제31조 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제32조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제33조 시보임용의 면제 등제34조 시보 군무원의 면직제35조 보직관리의 기준제36조 전보제37조 인사교류제38조 겸임제38의2조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제38의3조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제39조 ~ 제61조 (30개)
제39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4조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제40조 승진임용의 제한제41조 승진임용제42조 승진심사제42의2조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제43조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43의2조 근속승진임용제44조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제45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제46조 특별승진임용제46의2조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제46의3조 임명장 수여제47조 준용제48조 선서제49조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제5조 인사기록제50조 당직 및 비상근무제51조 복장 등제52조 신분증제53조 근무시간제54조 휴가제55조 국외여행의 승인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57조 제58조 교육훈련계획제59조 교육훈련과정제6조 기능제60조 교육훈련의 방법제61조 소속 부대 교육훈련
제62조 ~ 제88의2조 (30개)
제62조 위탁교육훈련제63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제64조 평정 대상제65조 평정자와 확인자제66조 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67조 평정의 예외제68조 평정의 조정제69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제7조 구성제70조 인사평정서제71조 위임규정제72조 평정 대상제73조 평정의 기초제74조 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75조 평정자와 확인자제76조 경력의 종류제77조 경력의 등급제78조 경력 기간의 계산제79조 평정 결과의 보고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80조 평정결과의 공개제81조 위임규정제82조 장애로 인한 면직제83조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제84조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제85조 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제86조 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제8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제88조 제88의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