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4조 ·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단, 발권시스템의 미작동에 따라 미리 인쇄된 관람권 판매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30분전까지 각종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②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③ 매표원은 매표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매표대금과 관람권판매현황을 출납공무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출납공무원은 매일의 관람현황을 별지 제1호∼제2호(과천) 및 별지 제3호(서울) 서식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권시스템에 의한 발권인 경우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