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단, 발권시스템의 미작동에 따라 미리 인쇄된 관람권 판매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30분전까지 각종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②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③ 매표원은 매표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매표대금과 관람권판매현황을 출납공무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출납공무원은 매일의 관람현황을 별지 제1호∼제2호(과천) 및 별지 제3호(서울) 서식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권시스템에 의한 발권인 경우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4조 ·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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