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시연구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② 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5조 · 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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