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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제7조 ·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체투영관 관람료는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5.>1. 국빈 및 그 수행자2. 학생 단체관람 인솔교사로 교원증 소지자 <개정 2012.02.27.>3.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5. 당관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초청한 자6. 자선사회사업단체의 피보호자와 보호자7.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개정 2012.02.27., 2012.06.15.>8.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09.12.04., 2012.06.15.>9. 과학관 주최 과학행사 참가학생 및 동행하는 보호자10.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12.04., 2012.06.15., 2016.09.20., 2025.09.25.>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1내지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09.12.04., 2012.06.15.>13.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과학기술문화 행사가 과학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정 2016.03.15.>15. 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03.15.>16. 20인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인) 및 단체 수송용 승합차량 운전자 1인, 다만, 유아의 경우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도 단체로 본다. [신설 2012.06.15.], <개정 2016.03.15., 2025.09.25.>1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18. 교육 당일 교육관 개인교육과정 수강생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신설 2026.3.31.>② 삭제 <2008.12.30.>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15.>1.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가 할인되는 경우2. 관장이 과학관 관람객 증대 등을 위해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④ 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4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행사, 전시 등 주관부서에 대상인원과 소속 및 사유를 통보하여 입장료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입장료 면제대상 인원과 사유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6.,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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