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9조 (양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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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해당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로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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