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LAW ·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조문 1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의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5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제17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제18의2조
공유재산관리기금
제18의3조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사용허가
제21조
사용허가기간
제22조
사용료
제23조
사용료의 조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26조
청문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8조
관리ㆍ처분
제29조
계약의 방법
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제31조
대부기간
제32조
대부료
제33조
대부료의 조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
제39조
교환
제3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제40조
양여
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
제42조
신탁개발
제43조
신탁보수 등
제43의10조
저작권의 귀속 등
제43의2조
일반재산의 위탁
제43의3조
위탁개발
제43의4조
제43의5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43의6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3의7조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43의8조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43의9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46조
가격 평가 등
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제48조
제49조
물품의 분류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제51조
표준화
제52조
물품관리관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제54조
물품운용관
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56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9조
재고관리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제60조
재물조사 등
제61조
재물조정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
제64조
물품의 정비
제65조
표준서식
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제68조
취득
제69조
보관의 원칙
제6의2조
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제7조
기부채납
제70조
출납명령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72조
사용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74조
대부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제76조
물품의 매각
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제79조
교환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제87조
물품의 공급
제88조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9조
공부 등록 등
제90조
물품관리 검사
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92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94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94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8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9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