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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용료 등의 귀속
제10의2조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제10의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의4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제10의5조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처분 등의 제한
제11의2조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제11의3조
교환차금의 납부
제12조
사용허가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제14조
사용료
제15조
사용료 체감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제17조
사용료 감면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19의2조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제19의3조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제19의4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19의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21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22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23조
제24조
현물출자 및 평가
제25조
대물변제
제26조
계약의 방법
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27의2조
제28조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제30조
대부기간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의2조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제33조
대부료의 체감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제36조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제37조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7의2조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제37의3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40조
매각대금의 체감
제41조
소유권의 이전 등
제42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제43조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제44조
교환
제45조
교환차금의 납부 등
제46조
양여
제47조
제48조
일반재산의 신탁
제48의2조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48의3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48의4조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제49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5조
기부채납
제50조
대장가격
제51조
제52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제52의2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52의3조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52의4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52의5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52의6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52의7조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제52의8조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53조
물품분류번호
제54조
물품의 표준화
제55조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제56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57조
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59조
정기재물조사
제6조
등기ㆍ등록 등
제60조
재물조정
제61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62조
물품 소관의 전환
제63조
제64조
제65조
물품의 정비
제66조
표준서식 등
제67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8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제69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6의2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0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71조
출납명령
제72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73조
사용
제74조
대부료의 산정
제75조
무상 대부
제76조
불용 결정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제78의2조
매각대금의 체감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제8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제81조
변상금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3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5의2조
지방매장물의 발굴
제86조
자연감모의 정리
제87조
제88조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90조
물품관리 검사
제91조
적용 배제
제91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제92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제94조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제9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
조례의 제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