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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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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