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의5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24조제5항제8호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 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고,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③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권자에게 필요성 및 출자 비율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