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5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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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②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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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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