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6조 (공사의 분담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대행개발사업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계기관 협의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한다.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공급받은 조성된 토지의 매매대금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