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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1.>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제3항의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말한다.<개정 2014. 11. 4.>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나.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라.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신설 2025. 6. 2.>
4.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1. 4.>
5.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6.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6의2. 집합투자업자(직전 분기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제5호의 위험관리정책 및 제6호의 내부통제정책 이행내역<신설 2021. 3. 18.>

7.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12개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7항에 따른 기재ㆍ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신설 2011. 1. 18.>
1.5,000억 원 미만 :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2.5,000억 원 이상 :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신설 2011. 1. 18.><삭제 2021. 6. 9.>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같은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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