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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가.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0. 7. 27.>
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개정 2020. 7. 27.>
가.

제37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ㆍ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 6. 28.>

1.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신설 및 영업의 중지ㆍ재개ㆍ폐지
나.위치변경, 상호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다.자회사(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3.해산의 결의
4.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6.위치 변경
7.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8.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9.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0.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11.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제371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1.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개정 2013. 9. 17.>
2.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
3.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371조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신탁업에 관한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신탁에 관한 법령이나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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