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가.법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0. 7. 27.>
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개정 2020. 7. 27.>
가.법
제37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ㆍ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 6. 28.>
1.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신설 및 영업의 중지ㆍ재개ㆍ폐지
나.위치변경, 상호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다.자회사(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3.해산의 결의
4.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6.위치 변경
7.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8.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9.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0.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11.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④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1.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개정 2013. 9. 17.>
2.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
3.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
⑤금융투자업자는 법
제371조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신탁업에 관한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신탁에 관한 법령이나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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