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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 (신용공여의 기준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제4-102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4-102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2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4-102조의4는

제4-102조의5로 이동 <2025. 11. 25.> ]

[본조신설 2025. 11. 25.]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제4-10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5는

제4-102조의6으로 이동 <2025. 11. 25.> ]

제4-102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영

제4-10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6은

제4-102조의7로 이동 <2025. 11. 25.> ]

제4-102조의7(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제4-10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7은

제4-102조의8로 이동 <2025. 11. 25.> ]

제4-102조의8(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제4-10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8은

제4-102조의9로 이동 <2025. 11. 25.> ]

제4-102조의9(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제4-102조의8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 11. 25.>

제4-102조의8에서 이동 <2025. 11. 25.> ]

제4-102조의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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