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 (신용공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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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①
제4-102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4-102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2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4-102조의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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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제4-10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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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2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영
제4-10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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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2조의7(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제4-10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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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2조의8(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제4-10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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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2조의9(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제4-102조의8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 11. 25.>
제4-102조의8에서 이동 <2025. 11. 25.> ]
제4-102조의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