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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9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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