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91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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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2.「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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