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22 행정지도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금융위원회 · 2020-07-01~2020-07-21 · 문서ID 122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예고

제정이유 사모사채, 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구조로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등 만기 미스매치로 펀드를 설정‧운용할 경우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②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비시장성 자산(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운용할 것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45호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행정지도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제정이유 사모사채, 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구조로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등 만기 미스매치로 펀드를 설정‧운용할 경우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②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비시장성 자산(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운용할 것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2, FAX: 02-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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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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